기간통신사업자가 통신선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사용이 필요하나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토지사용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조치는?
1정보통신공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3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절대 사용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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