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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