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정보통신공사의 하도급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수급한 공사를 일괄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하도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도급인의 서면승낙을 얻지 않아도 된다.
하수급인은 하도급된 공사를 다시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하도급의 경우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만 도급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하수급인은 연대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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