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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 상세 페이지

1[통신선로산업기사 필기] 16년 1회차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을 무엇이라 하는가?
1
방송통신전문가
2
방송통신사업자
3
정보통신기술자
4
정보통신공사업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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