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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기통신의 원활한 발전과 정보화 사회의 촉진을 위하여 전기통신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하는데 이때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전기통신의 이용효율화에 관한 사항
전기통신사업에 관한 사항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사항
전기통신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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