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교환설비, 단말장치 등으로부터 수신된 방송통신콘텐츠를 변환, 재생 또는 증폭하여 유선 또는 상세 페이지

1[통신선로산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교환설비, 단말장치 등으로부터 수신된 방송통신콘텐츠를 변환, 재생 또는 증폭하여 유선 또는 무선으로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설비를 무엇이라 하는가?
1
선로설비
2
전송설비
3
교환설비
4
전원설비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