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기간통신사업자가 공중선과 그 부속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등의 사용에 관한 내용으로 틀 상세 페이지

1[방송통신기능사 필기] 02년 3회차
기간통신사업자가 공중선과 그 부속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등의 사용에 관한 내용으로 틀리는 것은?
1
소유자, 점유자에게 통보만하고 사용할 수 있다.
2
토지일시 사용은 6개월을 초과할수 없다.
3
토지의 사용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국.공유의 토지 등도 일시 사용할 수 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