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기간통신사업자가 공중선과 그 부속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등의 사용에 관한 내용으로 틀리는 것은?
소유자, 점유자에게 통보만하고 사용할 수 있다.
토지일시 사용은 6개월을 초과할수 없다.
토지의 사용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국.공유의 토지 등도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