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정보통신부장관이 전송방식 변경, 명령 또는 지정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상세 페이지

1[방송통신기능사 필기] 03년 2회차
정보통신부장관이 전송방식 변경, 명령 또는 지정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1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송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방송구역의 규모 또는 형태에 따라 특별한 전송 방식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3
방송서비스의 질적개선과 방송가입자의 증대를 위하여
4
전송선로설비와 주전송장치와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