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장관이 전송방식 변경, 명령 또는 지정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1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송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방송구역의 규모 또는 형태에 따라 특별한 전송 방식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3방송서비스의 질적개선과 방송가입자의 증대를 위하여
4전송선로설비와 주전송장치와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