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상세 페이지
1[방송통신기능사 필기] 04년 2회차
위성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1
방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방송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방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방송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승인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