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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방송통신기능사 필기] 14년 1회차
다음 중 중계유선방송사업이나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1
외국인 또는 외국의 정부
2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된 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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