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가 잘못된 것은? 상세 페이지

1[방송통신기능사 필기] 22년 1회차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가 잘못된 것은?
1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란 종합유선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구내에 설치하는 선로·관로·증폭기 및 분배기 등과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2
“분배기”란 입력신호에너지를 간선에서 지선으로 나누는 장치를 말한다.
3
“보호기”란 벼락이나 강전류 전선과의 접촉 등에 따라 발생하는 이상전류 또는 이상전압이 수신안테나 등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4
“레벨조정기”란 수신안테나로부터 들어오는 각 채널별 텔레비전 방송신호의 세기를 고르게 조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