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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방송통신산업기사 필기] 21년 2회차
다음 중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는/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때
2
겸영금지 등 해당사항의 시정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외국인 주식소유 제한 등 시정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아니한 때
4
거짓이나 그 박의 부정한 방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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