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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는 소규모무선국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않고 개설·운용하는경 상세 페이지

1[육상무선통신사 필기] 11년 1회차
준공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는 소규모무선국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않고 개설·운용하는경우의벌칙규정은?
1
50만원 이하 벌금
2
70만원 이하 벌금
3
100만원 이하 벌금
4
300만원 이하 벌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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