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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무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사용명령을 하는 경우에 고려사항으로 상세 페이지

1[육상무선통신사 필기] 11년 1회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무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사용명령을 하는 경우에 고려사항으로 맞지않은 것은?
1
전파의 혼신발생 가능 여부
2
건물 또는 부지의 임차 가능 여부
3
건물 및 옥상의 안전여부
4
무선국 위치검색 용이성 여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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