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무선설비를 위탁운영하거나 공동 사용하는 조건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전파가 능률적으로 발사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
이미 시설된 무선국의 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 할 것
무선 설비로부터 발사되는 전파가 주택가의 방송수신에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공동 사용의 경우 이미 설치된 무선국과의 거리가 300 미터 이내일 것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