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무선설비를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사용하는 조건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전파가 능률적으로 발사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
이미 시설된 무선국의 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무선설비로부터 발사되는 전파가 인근 주택가의 방송수신에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이미 설치된 무선국과의 거리가 도시계획 내 300미터 이내일 경우는 반드시 공동사용 조건으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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