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의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명구조, 재해의 구호, 교통통신의 확보를 위하여 행하는 무선통신을 무엇이라 하는가?
조난통신
긴급통신
비상통신
안전통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