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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의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명구조, 재해의 구호, 교통통신의 확보 상세 페이지

1[육상무선통신사 필기] 15년 1회차
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의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명구조, 재해의 구호, 교통통신의 확보를 위하여 행하는 무선통신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조난통신
2
긴급통신
3
비상통신
4
안전통신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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