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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에 의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육상무선통신사 필기] 17년 1회차
전파법에 의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무선국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용한 자
2
무선국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한 자
3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4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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