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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선로에 9[kHz] 이상인 전류가 상세 페이지

1[육상무선통신사 필기] 17년 1회차
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선로에 9[kHz] 이상인 전류가 흐르는 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운용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원 이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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