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준공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는 소규모 무선국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개설·운용한 상세 페이지

1[육상무선통신사 필기] 18년 1회차
준공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는 소규모 무선국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개설·운용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은?
1
50 만원 이하의 벌금
2
70 만원 이하의 벌금
3
100 만원 이하의 벌금
4
300 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