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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업무, 방송업무 또는 치안유지업무에 제공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손괴한 자에 대한 상세 페이지

1[육상무선통신사 필기] 19년 1회차
전기통신업무, 방송업무 또는 치안유지업무에 제공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손괴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은?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4
5백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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