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 중 무선국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운용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준공기한이 지난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준공신고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때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무선국의 운용을 휴지한 때
전파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