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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육상무선통신사 필기] 19년 2회차
다음 중 무선국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운용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준공기한이 지난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준공신고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2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무선국의 운용을 휴지한 때
4
전파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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