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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육상무선통신사 필기] 20년 1회차
다음 중 무선국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 허가증 기재사항(목적, 통신사항, 통신상대방 등) 범위를 벗어나서 통신운용을 할 수 없는 것은?
1
교통 질서 확보를 위한 교통통신
2
선박, 항공기가 위험에 처할 때의 긴급통신
3
지진, 태풍 등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의 비상통신
4
선박, 항공기의 안전한 항행을 위한 안전통신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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