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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육상무선통신사 필기] 22년 1회차
기술자격검정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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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술(실기)과목은 필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응시할 수 없다.(다만,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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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면 해당 검정과목의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3
필기시험은 주관식으로 할 수 있다.
4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해당 필기시험의 합격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에 면제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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