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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통신의 경우 그 선로자체에 도청장치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속하여 통신 내용을 수집하 상세 페이지

1[육상무선통신사 필기] 23년 1회차
유선통신의 경우 그 선로자체에 도청장치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속하여 통신 내용을 수집하여, 무선통신은 전파가 미치는 범위 어느 곳에서든지 같은 방식의 수신기 설치로 통신 내용의 수집이 가능하다. 이것이 설명하는 통신정보의 유출 유형이 아닌 것은?
1
통신소침투
2
교신분석
3
방향탐지
4
방해통신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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