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자연환경 및 도시미관의 보호를 위하여 시설자에게 무선국의 무선설비 상세 페이지
1[육상무선통신사 필기] 23년 1회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자연환경 및 도시미관의 보호를 위하여 시설자에게 무선국의 무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할 것을 명하거나, 환경친화적으로 설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에 해당되는 경우의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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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립공원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등에 설치·운용하는 무선설비로서 자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도시지역에 설치·운용하는 무선설비로서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건물·도로·나대지 등에 설치·운용하는 무선설비로서 도시미관 및 자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안테나 설치대 및 수신설비는 자연환경 또는 도시미관 훼손의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동사용명령 대상에는 제외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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