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 중 미래창조과학부가 이용기간이 끝난 주파수를 이용기간이 끝날 당시의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주파수 이용자가 재할당을 원하는 경우.
해당주파수를 국방 및 조난 구조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제전기통신 연합이 해당 주파수를 다른 업무 또는 용도로 분배한 경우
해당 주파수를 치안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