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지진, 태풍, 홍수, 해일, 화재, 그밖의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세 페이지

1[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17년 2회차
지진, 태풍, 홍수, 해일, 화재, 그밖의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유선통신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하기 곤란할 때의 인명의 구조, 재해의 구호, 교통통신의 확보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무선통신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
조난통신
2
긴급통신
3
안전통신
4
비상통신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