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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21년 1회차
다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무선국 개설허가를 취소 또는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를 명하거나 무선국의 변경·운용제한 또는 운용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2
혼신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주파수 회수 또는 주파수 재배치를 한 경우
4
주파수 할당을 한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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