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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어선법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의무선박국이나 항공안전법에 따른 의무항공기국 상세 페이지

1[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21년 2회차
선박안전법, 어선법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의무선박국이나 항공안전법에 따른 의무항공기국의 개설허가 유효기간은?
1
무기한
2
7년 이내
3
10년 이내
4
20년 이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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