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파수 회수 또는 재배치를 할 때에 해당 시설자에게 통상적 상세 페이지
1[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22년 1회차
다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파수 회수 또는 재배치를 할 때에 해당 시설자에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경우는?
1
시설자 등의 요청에 따른 경우
2
국제전기통신연합이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수용하여야 할 주파수 국제분배를 변경함에 따라 주파수분배를 변경한 경우
3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파수의 용도가 제2순위 업무인 주파수를 사용하는 경우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