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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무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22년 2회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무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위탁 운용 또는 공동 사용하게 하는 목적으로 타당한 것은?
1
전자파 인체보호를 위하여
2
전파사용료 감면을 위하여
3
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4
전파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해설

정답은 '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임대·위탁 운용과 공동 사용은 하나의 무선설비를 여러 이용자가 함께 쓰는 운용 형태이다.

  • '전자파 인체보호를 위하여'는 그 목적이 아니며, 전자파 인체보호는 전자파강도 기준이 다루는 사항이다.
  • '전파사용료 감면을 위하여'는 임대·위탁 제도의 목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임대·위탁·공동 사용은 설비 운용 주체를 넓히는 제도이다.
  • '전파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는 그 목적이 아니며, 제도가 다루는 대상은 전파자원이 아니라 설치된 무선설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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