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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 업무의 모든 송신은 식별신호를 수반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식별신호를 수반하지 아니하 상세 페이지

1[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22년 3회차
전파 업무의 모든 송신은 식별신호를 수반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식별신호를 수반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한 경우는?
1
방송업무를 행하는 경우
2
아마추어업무를 행하는 경우
3
구명이동국(구명부기국 등)이 조난신호를 자동적으로 송신하는 경우
4
406MHz의 주파수대역에서 운용하는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에 의해 송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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