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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는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할 때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손실보상금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몇 일 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가?
15일 이내
30일 이내
60일 이내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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