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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23년 1회차
다음 중 조난 중계를 할 수 없는 경우는?
1
조난 선박이 직접 조난통보를 송신할 수 없는 경우
2
수색구조용레이다트랜스폰더(SART)에서 송신한 신호를 수신한 경우
3
조난선박의 구조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조난통신에 대해 어느 무선국도 응답하지 않은 경우
4
조난 구조에 개입한 선박의 책임자가 더 많은 도움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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