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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에서 정의하는 “영상ㆍ비디오 등 영상물이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되어 방송매체별로 다단계 상세 페이지

1[방송통신기사 필기] 16년 2회차
방송법에서 정의하는 “영상ㆍ비디오 등 영상물이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되어 방송매체별로 다단계로 유통ㆍ활용 또는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1
고용노동부장관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
4
대통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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