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방송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방송시설과 그에 부속된 토지·건물 등을 공동으로 구축·이용 상세 페이지

1[방송통신기사 필기] 18년 1회차
방송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방송시설과 그에 부속된 토지·건물 등을 공동으로 구축·이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인가?
1
문화체육관광부
2
국토교통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교육과학기술부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