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유선·무선·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송신되거나 수신되는 부호·문자·음성·음 상세 페이지

1[방송통신기사 필기] 21년 1회차
유선·무선·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송신되거나 수신되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
방송통신콘텐츠
2
방송통신서비스
3
방송통신커뮤니케이션
4
방송통신기자재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