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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설비 공사가 품질확보 상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 [무선설비산업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무선설비산업기사 필기] 16년 1회차
무선설비 공사가 품질확보 상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공사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에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되는데 다음 중 부분중지에 해당되는 경우는?
1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됨으로써 하자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시공자가 고의로 정보통신시설 설비 및 구축공사의 추진을 심히 지연시킬 경우
3
정보통신공사의 부실 발생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히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 진행할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발생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설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공정을 진행하면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해당 공정에 한정하여 중지하는 부분중지에 해당한다. 반면 고의적인 공사 지연, 부실 우려에도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 천재지변으로 공사 자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전면중지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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