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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무선설비산업기사 필기] 17년 1회차
다음 중 예비전원 및 예비품의 무선설비기준이 아닌 것은?
1
의무선박국의 비상등의 전원은 해당 무선설비를 통상 조명하는데 사용되는 전원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2
의무선박국과 의무항공기국은 주 전원설비의 고장 시 대체할 수 있는 예비전원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의무항공기국의 예비전원은 항공기의 항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무선설비를 30분 이상 동작시킬 수 있는 성능을 가져야 한다.
4
의무선박국은 송신장치의 모든 전력으로 시험할 수 있는 시험용 안테나를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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