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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함에 있어 당해 시설자에게 통상적으로 발 상세 페이지

1[무선설비기사 필기] 16년 1회차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함에 있어 당해 시설자에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경우는?
1
시설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
2
전자파 장해로 인한 혼신을 받는 경우
3
ITU에서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수용하여야 할 주파수 국제분배 변경에 따라 주파수분배를 변경한 경우
4
주파수의 용도가 제2순위 업무인 주파수를 사용하는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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