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무선설비의 변조특성 등에 대한 기술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진폭변조되는 송신장치는 변조도가 100[%]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주파수변조되는 송신장치는 최대주파수편이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무선설비는 최고 변조주파수에서 안정적으로 동작하여야 한다.
편향변조에 의하여 점유주파수대폭이 충분하여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