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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국을 재허가 받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재허가 신청을 언제하여야 하는가?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전 2개월 이상 4개월 이내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전 3개월 이상 4개월 이내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전 4개월 이상 6개월 이내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전 2개월 이상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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