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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방송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
3년
5년
8년
방송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방송국 개설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유효기간 내에 방송국을 개설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방송법」에서 규정하는 5년으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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