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의 진흥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할 수 있는 기술지도 … | [무선설비기사 필기]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무선설비기사 필기] 23년 2회차
방송통신의 진흥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할 수 있는 기술지도 방법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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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연구활동의 지원
2
기술정보의 제공
3
기술훈련 및 기술전수
4
국내 외 기술협력의 지원
해설
방송통신 진흥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할 수 있는 기술지도 방법은 기술정보의 제공, 기술훈련 및 기술전수, 국내외 기술협력의 지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는 기술 이전·보급과 인력 양성을 통해 방송통신 산업 전체의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는 지원 조치들이다. 반면 기술연구활동의 지원은 기술지도 방법이 아니라 별도의 지원 사업 범주로, 연구개발 자체에 대한 자금·인력 지원으로 기술지도의 범위를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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