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을 한 경우 고시사항이 아… | [무선설비기사 필기]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무선설비기사 필기] 23년 2회차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을 한 경우 고시사항이 아닌 것은?
1
대표자명
2
명칭 및 소재지
3
시험분야 및 시험종목
4
지정번호
해설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지정시험기관 지정 시 고시해야 할 사항은 명칭 및 소재지, 시험분야 및 시험종목, 지정번호 등이며, 이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를 통해 공개되는 행정정보다. 반면 대표자명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고시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정기관의 대표자 정보는 정보공개청구 대상에 한정되거나 기관 자체 공개 범위로 제한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고시 대상이 아닌 것은 대표자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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