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 중 국내 전자파 적합성 평가 면제 대상 기자재가 아닌 것은?
해외에서 제조하여 국내에 수입되는 기자재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기자재
외국에 재수출하거나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국내 반입하는 기자재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