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수도법령상 정수시설에 유해 미생물이나 화학물질이 투입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수지 및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차] 17년 1회차
수도법령상 정수시설에 유해 미생물이나 화학물질이 투입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수지 및 배수지에 수소이온농도, 온도, 잔류염소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수질자동측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정수장의 시설용량 기준은?
1
4,000 m3/day 이상
2
6,000 m3/day 이상
3
8,000 m3/day 이상
4
10,000 m3/day 이상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