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에서 자외선/가시선 분광법에 의한 페놀류 검사에 사…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차] 17년 1회차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에서 자외선/가시선 분광법에 의한 페놀류 검사에 사용되는 시약이 아닌 것은?
1
과망간산칼륨
2
클로로포름
3
전분용액
4
무수황산나트륨
해설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의 페놀류-자외선/가시선 분광법에서는 과망간산칼륨이 사용되지 않는다.
이 시험법은 전처리한 시료를 4-아미노안티피린과 반응시켜 생성된 색소를 클로로포름으로 추출하고, 추출액에 남은 수분을 무수황산나트륨으로 제거한 뒤 흡광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과망간산칼륨은 산화·적정 계열 항목에 쓰이는 산화제로, 이러한 발색·추출 과정과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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