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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령상 소규모급수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급수시설 기준은?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 m3 미만인 급수시설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30 m3 미만인 급수시설
급수인구 2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40 m3 미만인 급수시설
급수인구 2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50 m3 미만인 급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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