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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령상 소규모급수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급수시설 기준은?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차] 17년 1회차
수도법령상 소규모급수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급수시설 기준은?
1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 m3 미만인 급수시설
2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30 m3 미만인 급수시설
3
급수인구 2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40 m3 미만인 급수시설
4
급수인구 2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50 m3 미만인 급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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